대통령이 고위 군무원 임용권을 행사하는 등 군 내 군무원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 명시, 군무원 채용 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당직근무 조항 개선 등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일 공포했다.
그간 국방부 훈령에 따라 장관이 행사했던 2급 이상 군무원 임용권이 앞으로는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3~5급 군무원 임용권 행사는 지금처럼 장관에게 위임된다.
또 군무원 대우 기준, 군무원 경력채용 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이 시행령에 반영됐다.
최종합격자는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해서 선정한다. 그간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해왔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개정안 내용이 게재됐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