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학원 9급&군무원
합격을 위한 선택!
한국공무원학원
소방직 필기시험
국가직 필기시험
지방직 필기시험
고객센터
051.803.6868
  • 찾아오시는 길
  •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13-2008-3725-00
    예금주: 주식회사 한영교육 정태일
  • 고객센터
    051.803.6868

  • 상담시간
  • 평일 09:00 ~ 22:00
  • 주말 09:00 ~ 17:00
  • 토/일/공휴일 상담 및 접수 가능
  • 무통장 입금
  • 부산은행 113-2008-3725-00
    예금주: 주식회사 한영교육 정태일
  • 찾아오시는 길
  • 수강료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그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그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학원소개
  •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주)한영교육
  • 사업자등록번호: 605-81-88149
  • 대표: 정태일
  •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80번길 40
  • 고객센터: 051) 803-6868

  • 통신판매 신고번호: 2008-부산진-0236
  • COPYRIGHT ⓒ GOSI10000.co.kr ALL RIGHTS RESERVED
  • 등록번호: 제30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