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비율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비율을 늘려 인사 적체 해소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속승진은 7·8·9급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채우면 승진시켜 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11년 이상 재직해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의 6급 승진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행안부의 조치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다. 근속승진 비율의 증가가 성과 중심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또 이로 인해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승진잔치를 벌인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행안부는 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