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학원 9급&군무원
합격을 위한 선택!
한국공무원학원
소방직 필기시험
국가직 필기시험
지방직 필기시험
고객센터
051.803.6868
  • 찾아오시는 길
  •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13-2008-3725-00
    예금주: 주식회사 한영교육 정태일
  •  
    작성일 : 19-06-20 19:50
    7급→6급공무원 근속승진 비율 높여 … "인사적체 해소"
     글쓴이 :한국고시
    조회 : 402

    11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비율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비율을 늘려 인사 적체 해소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속승진은 7·8·9급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채우면 승진시켜 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11년 이상 재직해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의 6급 승진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행안부의 조치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다. 근속승진 비율의 증가가 성과 중심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또 이로 인해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승진잔치를 벌인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행안부는 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 학원소개
  •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주)한영교육
  • 사업자등록번호: 605-81-88149
  • 대표: 정태일
  •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80번길 40
  • 고객센터: 051) 803-6868

  • 통신판매 신고번호: 2008-부산진-0236
  • COPYRIGHT ⓒ GOSI10000.co.kr ALL RIGHTS RESERVED
  • 등록번호: 제30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