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학원 9급&군무원
합격을 위한 선택!
한국공무원학원
소방직 필기시험
국가직 필기시험
지방직 필기시험
고객센터
051.803.6868
  • 찾아오시는 길
  •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13-2008-3725-00
    예금주: 주식회사 한영교육 정태일
  •  
    작성일 : 18-05-14 20:04
    공무원시험 '텝스' 기준점수 변경…5·7급 340점
     글쓴이 :한국고시
    조회 : 493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텝스(TEPS)의 기준점수가 변경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하나인 텝스의 '만점'이 지난 12일부터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시험 응시에 필요한 '뉴(New)텝스' 기준점수를 14일 공개했다.




    국가직 5급·7급 공채는 600점 만점에 340점,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는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이들 시험의 응시생은 텝스를 비롯해 토플, 토익,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검정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영어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거 텝스 성적표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려면 기존 기준점수를 따르면 된다.


    텝스 시험은 이번 개편을 통해 문항 수가 200개에서 135개로, 시험시간이 140분에서 105분으로 각각 줄었다.


       
     
  • 학원소개
  • 사이트맵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주)한영교육
  • 사업자등록번호: 605-81-88149
  • 대표: 정태일
  •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80번길 40
  • 고객센터: 051) 803-6868

  • 통신판매 신고번호: 2008-부산진-0236
  • COPYRIGHT ⓒ GOSI10000.co.kr ALL RIGHTS RESERVED
  • 등록번호: 제30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