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유의사항
변경공고문의 '위 대상자격증이외에도 필기시험 이후 취득한 가산 대상 자격증이 있는 경우 특전 부여 가능'은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특례에 따른 붙임 대상 자격증 중 대구광역시교육청 선발직렬에 해당한는 자격증만 인정됨